한국 금융감독원? 이라는 곳에서는 전화로
악덕(?) 기업에 대한 고발을 받아주는 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contracting law에 관한 다툼이기 때문에
바로 위에 분이 말한 것처럼, 계약서(contract)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ontract은 어떤 대가를 받고 어떻게 하기로 합의를 하면 “끝”입니다.
(너가 나에게 백만불을 준다면, 앞으로 10년간, 나는 금요일에는 라면을 먹지 않겠다.) 이런 계약을 구두로 했다고 해도, 백만불 받고 금요일에 라면을 안먹으면 –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백만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깨알같은 글씨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더라도, 싸인이 있으면 빼박일겁니다.
그리고 웅진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000불짜리 정수기를 24개월 매달 46불내는 대신에 200불에 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4개월만 돈을 내고, 계약 취소해줘. 하면 -> 그럼 위약금 900불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짐작이 가네요. Cell Phone회사들도 뭐 그렇게들 하죠. 예를들어 1000불짜리 iPhone을 2년 계약하면 공짜로 주지만, 중간에 나오면 왕창 물어줘야 함. 이게 불법이었으면 Verizon AT&T 옛날에 망했죠.
지금, 님이 할수 있는 것은, 웅진쪽이 지금 칼자루(내 싸인이 들어간 Contract)를 쥐고 있으니까 부탁을 해야합니다. 내가 위약금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900불은 너무 한것 같다. 좀 깎아줘.
ㅅㅂ내가 자존심이 있지. 왜 웅진같은 회사에 부탁을 해? 하면 차선책은 – 그냥 돈 안내는 겁니다. 전화오면, 안받고. 그렇게 3~4달 하다가, 담당자가 피곤해지면, 깎아줘. 콜렉션에 들어가면; 거기서 전화 오겠죠? 그것도 몇달 안받다가, 콜렉션회사 담당자에게, 깎아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500불정도 주고 settle하면 괜찮은 거임. 사실 양쪽다 변호사 통해서 법원가기에는 변호사 수임비가 더 많이 들것 같은 애매한 금액이죠.
아, 그리고 혹시 웅진이 구멍가게 처럼 일처리를 해서 내 싸인이 들어간 contract를 잃어버렸을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계약서가 있었어?? 사본을 보내봐봐 해보세요. 잃어버렸을수도 있습니다.
한줄요약하자면, 미국에서는 계약서 싸인 쉽게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