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캐쉬 세금보고 요령 EditDeleteReply 2024-06-0715:53:28 #3872504 Ft 73.***.6.69 468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작년 연말에 지인이 집수리 좀 도와달라고 해서 3천불씩 4번에 걸쳐서 1만불 하고 2천불 정도로 캐쉬를 받고 일을 해줬는데요 연말에 집안행사가 많아 정신없어 잊고 있다가 터보 택스로 세금보고 다하고 나니 이제서야 캐쉬를 인컴으로 보고를 안한 생각이 나네요 이거 어쩌죠? 혹시 내년에 세금보고할때 이번년도 인컴으로해서 세금보고해도 괜찮을까요? 걱정되네요 도와주세요! Love2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 155.***.161.129 2024-06-0716:36:38 지인이 세금신고할떄 신고했으면 해야하고 아님 캐쉬니까 안해도 되겟죠 지인한테 어찌햇나 물어보세요 지인의 메인홈 집수리 해준거면 굳이 안해도 될듯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172.***.71.216 2024-06-0903:39:43 현금받은것 증거가 없기때문에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준사람도 그것을 알겁니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4-06-1013:56:39 집수리를 맞기 사람은 1099를 발행해야 하는데 아마 이를 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만약 보고를 하길 원한다면 2023년 텍스보고서를 수정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소득을 2024년 소득으로 이월해서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