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세금

PNA LP 107.***.88.227

급여세(Payroll Tax)는 연방 정부와 주정부 급여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주정부 급여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정부 급여세를 제외하고 연방 급여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방 원천징수세 (Federal Withholding Tax)
W-4 제출: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의 정보를 W-4 양식에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 제출한 정보에 따라 월급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들이 모여 당해 납부한 추정 세금이 됩니다.
세금 정산: 다음 해 개인 세금 보고 시 실제 세금이 계산됩니다.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초과한 금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FICA 세금 (지나가다 님의 설명대로 신분이 OPT였다면 이 세금은 면제가 될수 있습니다)
구성: Social Security Tax (6.2%)와 Medicare Tax (1.45%)로 구성됩니다.
세법상 거주자: 영주권을 받으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근로소득에 대해 FICA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 부담: 고용주도 동일한 비율로 FICA 세금을 납부합니다.
Social Security: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며, 은퇴 후 소셜 베네핏을 받으려면 최소 40포인트(10년)를 부어야 합니다. FICA 세금은 환급과 무관하며, Social Security 계정에 차곡차곡 쌓이는 금액입니다.

Paystub을 받으시면 각 항목에 대한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달 Gross Salary가 5000불 이었다면 Social Security Tax $312.50 Medicare Tax $72.50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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