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슷하다면 비슷한 경우인데, 가족 이민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I-130 승인) 다른 경로로 영주권 받고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NVC로 이관된 그 I-130은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요. (물론 영주권 등 신청서에는 꼬박 I-130 신청 사실 기재했습니다.)
이걸 굳이 withdraw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아무 액션도 취할 계획이 없습니다. (485가 제 때 접수가 안됐을 때 이미 끝난 케이스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제가 영주권 받고 어느 정도 지나서 filing date이 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