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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17:38:50 #38721131 74.***.205.64 1407
안녕하세요,
지난 4월 말 영주권을 받았고 이직 준비중인데, 영주권 받고 바로 이직하면 영주권 해준 회사에서 박탈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어 질문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이직이 가능한가요? 최소 6개월은 일 더 하고 이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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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8개월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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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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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영주권 받고 스폰서 회사에서 6개월 정도 일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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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 신청은 아니고 fraud(사기)리고 신고하는게 있습니다. 진짜 사기가 아니면 사실 그걸로 박탈될 가능성은 없으나 귀찮아질 수는 있죠.
영주권 받기 전까지도 그 회사에서 수년간 일해왔다면 fraud라고 하기 힘들고, 같은 직업으로 이직한다면 역시 fraud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주권 받고 한국에서 들어온 후 바로 상관없는 일로 퉌다면 이민 사기라고 걸고 넘어갈 수 있겠죠. 보통은 쓸데없는 오해를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정도는 지나 이직하라고 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어요. 6개월 지나도 딴지 걸려면 걸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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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받았는데 벌써 이직하시려고요? 위험해보입니다 몇개월만 더 버티세요. 악독한 한인업주들 많아서 신고 하고도 남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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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스폰서들이 영주권 보관 하려고 하나 봐요. 기껏 영주권 받게 해줬더니 튈 생각만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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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노비마냥 일해줬음 됐지 뭘더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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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영주권 받으면서 일해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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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게 해준다 라니요. 어차피 회사도 당장 인건비 싸게 사람 쓰려고 갓 이민오려는 사람들 영주권으로 묶어두려는 거 아닙니까. 영주권 하는 동안 일 하고, 나중에 땄더라도 회사가 괜찮으면 남을 사람은 남게 되있어요. 사람들이 남지 않는다면 회사가 뭔가 이상한가 한 번 생각해보는게 더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런거 싫다 하면 그냥 영주권 걸지 말고 현지인 시장가에 맞춰 인건비 주면서 사람 쓰면 그만이구요. 영주권 하나 해주면서 무슨 세상의 은인인척 하는 사람들 있는데, 솔직히 미국 시골에서 좀 구르면 줄 곳 충분히 찾아요. 그도 아니다 하면 미군 가서 3~4년 일하고 돈모으면서 시민권 따도 되구요.
그나저나 영주권 보관은 또 뭡니까. 개인 identification 서류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무슨 주민등록증 보관하며 부리는 염전 노예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운영될 사업이라면 그냥 접는게 맞아 보이네요. -
박탈 권한 없음. 단지 취업영주권 받은 경우 시민권 신청시 사유등이나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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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기라고 신고하면 회사도 사기에 가담했다고 다 털릴텐데 누가 신고해요.
회사사장이 내 전재산의 반을 걸고 니 미국땅에 발못들이게 조지겠다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어느변호사가 맡아줄까요
나중에 시민권할거아니면 지금이직해도 문제없어요.
영주권해주기로 회사문서에 싸인한것도 다 법적인 효력없어요 무효에요 -
이런 댓글에 보통 댓글을 안달고 가지만, 예외인 사업장, 업주분들도 많지만 영주권 볼모로, 사람 많이 힘들게 하는 사업장 업주 분들도 많습니다. 서류 준비 기간도 끝까지 끝까지 천천히 하고 영주권 보통 취득하는데 E2 기준으로 지금 몇년이나 걸리는거 같나요
영주권을 업주가 보관한다? 무슨 외노자 외국인 등록증 처럼 압수해서 못움직이게 하는것도 아니고, 재발급 받으면 그만 입니다.
뜻한바 있으시면, 당당하게 옮기셔요. 그동안 영주권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작으나마 내가 원하는대로 하고 사셔요.
신분 걱정없이 이직 할려고 영주권 따는 이유중에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
국가가 영주권을 왜 주겠소? 자유롭게 이직 하라고?
정답은 아니지만, 스폰서회사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영주권 줄테니 일 잘 하라는 의도요.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취업이민 확 폐지해라!!!!
한국사람들은 너무 잘나서 그딴 취업영주권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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