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매매 양도소득 계산시 환율적용?

PNA LP 107.***.88.227

쓰신 의도가 미국 세금보고시 한국서 판매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보고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자면

알고계신바와 같이 보통 Exchange Rate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환율은 따로 없습니다. 대개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공시 환율을 허용합니다.
https://www.irs.gov/ko/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yearly-average-currency-exchange-rates

다만 환율 적용에 따른 것이 말씀하신것 처럼 본인 계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라면 (날짜와 어디에 공시된 금액이라던지) 그 금액을 써도 괜챦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혹시 모를 감사가 나오는 경우 충분한 근거를 갖고 IRS를 설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므로 내가 충분한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계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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