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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있는 부동산을 최근에 판매하고 나서 알게된 사실인데요, 보통 rental property는 세금보고시에 depreiciation을 잡고 이를 판매하게 될때는 이 depreciation을 고려해서 양도소득을 계산하게 되어 depreciation recapturing이 일어나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depreciation을 계산하는 게 최근 4년의 택스보고와 rental 기간동안 조금 잘못되었다는걸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
가장 큰 문제는 토지가는 depreciatio에 넣지 않는것 같은데 저는 전부다 넣어서 (세무사가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원래는 토지가를 제외한 건물가에 대해서 약 7000불 정도만 depreciation으로 보고하면 되는데
20000불 정도씩을 보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결과 렌탈 소득이 거의 없는 해에도 필요이상으로 depreciation을 잡고 있었네요.
4년간 depreciation으로 보고한게 총 75000불인데 실제로는 30000불정도인것 같아요..혹시 이번에 capital gain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게 될때 이 depreciation을 과거 최종 세금 return 금액이 바뀌지 않는 선에서 2024년 보고에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상관없이 과거의 세금보고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금액을 그대로 보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이거에 따라서 내야되는 양도소득이 거의 20000불가까이 차이가 나는것 같아서 골치가 아프네요..
토지가가 없는 property가 없을텐데 세금 보고시 왜 아무런 말씀을 안하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