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와 이자 비용처리

  • #3871426
    이자 75.***.105.84 564

    신용카드에서 밸런스 트랜스퍼가 아닌 direct deposit cash advances로 내년 6월까지 무이자 오퍼가 왔네요. 다만 transaction fee로 3%를 부과하는 조건입니다.
    현재 5% 가 넘는 이자를 주는 MMF도 많은데, 이걸 받아서 MMF를 사는 경우 발생한 이자 소득에서 3% transaction fee를 deduction 받을 수 있을 까요?
    요즘처럼 고금리 환경에서 아주 매력적 조건같은데, 세금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 Ghgg 174.***.194.227

      Unfortunately no

    • PNA LP 107.***.88.227

      카드에서 Cash Advance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자면
      이론상으로는 투자를 위해 발생한 이자는 Investment Interest Expense로 처리하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가능 하긴 합니다

      다만, 이자 수입에서 이자 비용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investment interest expense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셔야 하고, AGI 2% Limitation(수정:이건 2025년까지 없어진걸 깜박했네요. 혼란을 드려 죄송하네요 https://www.irs.gov/publications/p529) 이상 금액만 가능합니다.
      즉 수입 대비 비용에 대해서는 잘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본 케이스 중 한분은 세금 예납을 아예 안하시고(고소득자라 페널티+이자가 상당하였지만), US TREASURY BOND에 큰 금액을 넣었다가 이자 나온것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도 보긴 했습니다.

      pnacpablog.com

      • 이자 75.***.105.84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itemized deduction을 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군요.
        트럼프 세금 개혁이후 standard deduction은 올라가고 로칼 정부 세금 공제는 만불로 제한된 이후로는 itemized deduction을 쓰지 않은지 오래되었네요.
        그후 모기지도 많이 갚아서 이자도 많이 적어지다보니 itemized deduction은 더 쓸 일이 없을 것 같더군요.

    • JSTA 116.***.216.179

      Investment Interest Expense 처리를 위해서는 투자한 금액으로 부터 배당금, capital gain, 혹은 K-1 의 일부 소득 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로 봐서 돈을 빌려서 MMF 에 넣어서 interest 를 받으실 계획인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MMF 에서dividend 를 주는 경우도 있음). 그러나 이렇게 받은 이자는 Investment Interest Expense 공제를 위한 소득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전제가 아예 잘못 되었습니다.

      Investment Interest Expense 공제를 받기위해 내가 itemized deduction 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이후의 문제 입니다.
      ——-
      일반적으로 Investment Interest Expense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margin 을 사용한 경우 이때 낸 이자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PNA LP 107.***.88.227

        어짜피 현재 세법상 Misc Deduction으로 안되는걸 그렇게 써서 실수한 점은 인정합니다.
        적용대상이 되는가 아닌가는 우선 논외로 치더라도요.

        그런데 MMF Fund는 나오는 이자는 Dividend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Money market funds. Money market funds are offered by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mutual funds and stock brokerage houses, and pay dividends. Generally, amounts you receive from money market funds should be reported as dividends, not as interest. https://www.irs.gov/publications/p550)
        저도 JSTA님께서 쓰신 의미는 이해할거 같습니다만, 저는 Dividend (물론 제한은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Investment Income이로 보고)를 받기위해 빌린 Loan(Cash Advance: Short Term Loan)에 대한 이자도 Deduction 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JSTA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이건 의견을 나누고자하는 순수한 질문입니다. 반론같은게 아니구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배우는건 감사할 뿐이지요)

        • JSTA 116.***.216.179

          저 역시 MMF의 경우 펀드에 불입한 금액을 주식에 투자한 경우 dividend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 일부는 interest 로 취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MMF 에서 펀드를 재투자 한 곳에서 dividend 를 주면 dividend 로 interest를 주면 interest 로 내게 준다고 알고 있음). 정확한것은 1099 를 보고 거기에 무슨 명목으로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제가 이곳 게시판에 10년 넘게 수많은 댓글을 달았고 그동안 여러 회계사/세무사님들이 종종 댓글을 다셨거나 제가 단 답글에 반박하는 글을 달았는데, 단답형 답글, 잘못된 답글, 그리고 비아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정성스럽게 쓰신 PNA LP 님의 댓글을 보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프로페셔널이 아닌 분으로 “소리네”님의 댓글에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아쉬웠다가 최근 댓글을 쓰신것을 보고 무척 반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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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NA LP 107.***.88.227

      이 일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건 겸손해야 하겠다는 것이더군요
      세법도 자주 바뀌고, 적용 사항에 대한 예외도 많고 세법은 광범위하고..
      내가 아는게 전부가 아닌데 하는 겸손함을 실수를 통해 매일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JSTA님의 식견과 정성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JSTA님의 답변을 통해 많이 배우고 아는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