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고용되어 있다면 장기간 불가능. 그런게 아니라서 갈 수 있어도 인컴 텍스는 미국에 무조건 보고/납부해야함. foreign tax credit이 어느 정도 적용은 됨. 한국에 있을 경우, 일정기간 (180일이던가) 넘으면 을종근로소득세 납부하기 시작할 것임. 한국에 제대로 세금 다 내고, 미국 fed income tax는 외국에 낸 택스를 감안하여 조금 줄여주는 개념. 완전 이민이 아니라면 어느 주에건 residency를 유지할 필요도 있음. RV몰고 다니며 살거나 주로 외국에서 사는 경우, 쉅게 할 수 있는 SD에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