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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No fault eviction 관련하여 경험있으신 분 계시면 경험을 나눠 주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자기자신의 집을 팔고, 임대해 준 현재 제가 있는곳으로 move in 한다고 이메일로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 렌트 종료는 9개월 가량 남은 상황입니다.(2년 fixed term 중)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move back 하는경우 리스 계약을 break 해도 정당한 사유로 분류가 되어서 세입자가 어찌 할 도리가 없다는것 같은데, 이것저것 찾아봐도 그 기간과, 대응방법이 나와있지가 않네요.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것인지.
난감합니다.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eviction 관련해서 한말씀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