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제가 전남편의 동의 하에 한국에 잠깐 왔는데, 전남편이 사전에 취해 놓은 아이 여권 말소 및 재발급 금지 조치로 미국으로 못 돌아가자, 곧바로 미국에 아동납치 신고하고, 이후 온갖 방송, 커뮤니티에 전남편이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요점이 아동납치에 관한건데 전남편의 동의를 얻고 아이랑 한국에 왔다는 증거, 비행기 왕복표 같이 3년이란 시간동안 아동을 원래 거주하던 국가 미국으로 돌려보내기위해 최대한 노력을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설득력 있을거같은데. 글의 절반이 아이의 질환에 관한건데 전남편보다 내가 더 아이의 건강을 잘 알고 잘 양육할수있다는 마음은알지만 아이를 친부랑 분리시키고, 돌려보내지않기위해 도피하는것도 좋은방법은 아니었던거같은데. 전남편이 착하다, 친모가 더 양육을 잘할수있다 그런말이 아니라 딱 헤이그 아동탈취협약만 봤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