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과 주세금

JSTA 116.***.216.179

주에따라 filing status 가 federal 과 다르게 사용하는게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CA의 경우 위에 PNA LP 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외 외에는 불가능 합니다. 앞에있는 예외 외에도 만약 부부관계가 domestic partner 인 경우라면 federal은 MFS(실제는 single), CA는 MFJ로 보고할 수 있는 또다른 예외가 캘리포니아 주민에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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