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경우는 미국인 백인 아빠였는데
이 경우는 남자가 이민자 한국인이쟎아요.
남자편에서는 좋은 아빠였든 아니든, 애를 님이 한국으로 데려갔는데 헤이그조약도 한국이 조인해서 땡잡은 기회를 님이 제공한거에요. 남자편에선 애가 어디서 자라는게 좋느냐에 상관없이, 님이 꼬투리를 제공해서, 전에도 앞으로도 양육비도 내지도 않아서 좋고요.
난 솔직히 미국이나 서양식의 이혼법이나 양육권법이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엄마편이죠. 양육권은 일방적으로 엄마에게 주고 아빠들은 무조건 양육비를 지불하게 만들고 애도 겨우 격주 주말에나 보게 허락하죠. 그걸 한국도 따라하고 있고.
근데 솔직히 이거 진짜 완전공평하게 법적으로는 50:50 으로 해놓고 국가에서는 애의 안전관리에만 신경써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50대 50으로 양쪽 부모에게 동등한 법적 기회를 제공하면 그 안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수 있는거니까요. 근데 정부와 법이 중간에 개입해서 강제화시키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거죠. 이건 사실 변호사들의 로비 파워가 워낙 쎄니 자신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몰고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혼비용이 미국의 경제를 돌리는 원동력이라고도 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