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법인 설립시 주의할 점?

소득 212.***.46.25

소득과 향후 상황이 중요할듯 하네요. 이런건 오히려 Wealth Planning하는데서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해요. 38%세율이면 우선 1억이상은 한국에서 수입이 있는거고 향후도 계속 는다고 가정하고 적습니다.

우선 Income 세율을 따진다면 1억이상의 경우 한국보다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영주권자는 미국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니 미국에 LLC등을 만들어 (아니면 지금 미국에 있는 Entity?) 한군데서 관리하는게 혼자하신다면 더 간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에서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등 이것 처리하려면 세무사가 해준다고해도 영수증챙기고 은행자료 뽑아서 매번 보내려면 생각보다 번거로울 겁니다.)

향후 수입이 늘어나고 법인의 잉여현금이 커진다면 C-corp법인화 하는것도 방법이겠지만 LLC로 하셔도 한국서 쓰는 비용처리등도 무관하니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하네요.

지금 환률때문에 $로 돈 받는게 어려운게 아니라면 미국 LLC를 두고 사업하시는게 편할 것 같네요. 한국에서 향후 직원등이나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미국LLC와 Consulting 계약을 맺고 지불하도 되니 비용처리도 되고요. 그게 본인의 한국의 개인계좌로 보내면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는 한국에서 일을하니 가능할 듯 하고요 (미국CPA확인필), 그럼 한국에서 세율이 낮은 구간만큼은 필요한 생활비정도 한국계좌로 정기.비정기적으로 보낼수 있을 듯 하네요. 당연히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국에 Income신고에 포함을 해야하니 안될건 없을 것 같네요.

정답이 없을 겁니다. 다들 경험과 보는 시각이 다르니 법적태두리 안에서 편리한 방법을 찾으면 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