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개인 세금 보고 MFJ로 연장후 MFS

JSTA 116.***.216.179

실제 대부분의 경우 MFJ 보고가 MFS 보고가 유리합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의 경우 필요에 의해 MFS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MFS 보고로 텍스를 내는 경우 가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텍스보고 status 결정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꼭 MFJ 와 MFS 둘 모두로 텍스보고서를 작성해서 시뮬레이션 한 후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논 estimate tax 혹은 extension 시 낸 텍스는 MFS 보고시 부부 각각 적당한 비율로 적용할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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