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이직하면서 한국에서 받는 베네핏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지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인 명의의 차를 사용하는 경우
또 회사에서 마련해 주는 사택에서 사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주권이라서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전세 계약 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법인 명의의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소득보고시에
신고 대상인지가 궁금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