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되는 숙소 차량

1 173.***.117.251

근데 본인이 어떻게 세금 신고 금액에 넣을 수 가 있죠?
회사에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안하는데요,,
1, 전세자금 같은 경우 본인을 위해서 회사가 대여해준 금액인지 사원을 위해서 사택을 마련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본인을 위해서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만큼 상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2. 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면 유지 비용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할 것은 없습니다.

직원 명의이이고, 개인용도로 사용중인데 회사가 비용을 대주는 경우에는 이경우에도 상여처분을 해야하고요.

하지만 개인이 직접 계산해서 근로 소득으로 계산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회사가 근로등으로 처리 되는 금액이 있어야지 소득이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니까요.

한국 세법내용을 미국 커뮤니티에 올리신것은 의아 하긴 하지만 지나가다가 답글 답니다.ㅎ
미국에서 인컴을 보고 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만큼 근로소득이 올라 갈 수 있으니, 그 금액은 미국에서도 신고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