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K-1

JSTA 24.***.26.227

답글을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K-1 은 주주로서 받은것 입니다. 주식을 매도해서 realized 여부와 상관없이 K-1 받았으면 거기에 있는 숫자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CD를 사서 이자가 쌓이면 1099-INT 를 은행에서 발행합니다. 본인의 CD의 만기가 안되었기에 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쌓인 이자는 1099-INT 에 들어가고 이렇게 1099-INT 에 있는 이자는 보고해야 하는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현재 투자하신 회사는 C-corp 이 아니라 partnership 입니다. 그리고 partnership 자체의 소득은 이것을 (내 개인 소득이 아니라 partnership 회사의 소득)은 realized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partner 각각에게 전이되고 각각의 partner 들은 이렇게 전이된 (pass-through) 소득을 개인 텍스보고시 보고하셔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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