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J1 풀브라이트 마치고 2년 본국 거주 중 EB1a 혹은 EB2-NIW 신청 EditDeleteReply 2024-05-2104:46:00 #3869364 궁금합니다 23.***.73.103 691 안녕하세요. 저는 J1 풀브라이트 마치고 본국 2년 규정으로 인해 돌아갑니다. 본국 2년 거주가 끝나고 나서 EB1a 혹은 EB2-NIW 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본국에 도착하자마자 I-140 신청하고, 거주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I-140 승인 후 I-485 접수 요청을 받으면….I-485를 2년 지날때까지 연기 했다가 신청하는 방법이 가능한걸까요? 감사합니다 Love2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asdasd 218.***.232.92 2024-05-2104:54:26 2년 거주 의무 조항과 이민비자와의 관계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유경험자라…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J1 2년 본국 거주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이민 ‘비자’의 신청이 거절되는 겁니다. 즉 140까지는 승인 됩니다. 485 신청만 안되는 겁니다. 근데 2년 거주 의무 그냥 forgiven 될텐데 굳이 2년을 왜 거주하려고 하시는지… 밑에 고용노동부의 어처구니 없는 기획안 보니까 2년이고 뭐고 빨리 탈출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거 같은데 뭐 어쨌든 화이팅 하십셔. EditDeleteReply asdasd 218.***.232.92 2024-05-2104:55:36 2년 지나고 485 신청하면 됩니다. 730일 입니다. 근데 경험상 정확하게 730인지 아닌지는 꼼꼼하게 체크 안합니다. EditDeleteReply Abcd 107.***.34.184 2024-05-2105:07:11 풀브라이트가 뭔지 모르신 것 같은데 답변을 대충 하시네요…일반인한테 질문하지 말고 돈내고 전문가한테 자문 받으세요.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게 아닙니다… EditDeleteReply asdasd 218.***.232.92 2024-05-2105:12:17 뭔지는 잘 몰랐는데 검색해보니까 대충 알겠네여. 한국에 2년 (730일) 거주 하시고 485 서류만 2년 뒤에 내시면 됩니다. EditDeleteReply Asdf 98.***.138.108 2024-05-2110:06:59 140 신청은 지금 하셔도 됩니다. 니중에 이민비자 소속만 2년 거주 채우고 인터뷰 하시면 돼요 EditDeleteReply 111 134.***.137.82 2024-05-2116:10:55 이런 이유로 그 어렵고 prestigious한 풀브라이트에 합격해도 거절하고 다른 펀드로 돌리는 경우가 많지요. EB1 이나 NIW아니면 미국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