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현재 H1B 소지중이고
I140은 승인됫고 아직 I485는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I485 접수후 180일 지난후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알아둬야할 리스크가 있나요?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하면 AC21룰을 통해 이직가능하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직후 행여나 LAYOFF 를 당할 경우 계속 H1B로 신분을 유지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I485 접수후 180이면 체류나 영주권을 계속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