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K-1

PNA LP 107.***.88.227

K-1 양식은 투자 파트너쉽의 소득과 손실을 보고하는 데 사용되며, K-1을 받으셨다면 개인세금 형식 1040보고시 넣게 됩니다. K-1각 항목은 1040 세금 신고 양식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K-1에서 5번 항목으로 표시된 이자 소득이 있다면, 이것은 세금 양식의 Schedule B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 부분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개인세금 보고에 맞춰 보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면 K-1입력을 하시면 그 항목들이 각자 들어가야 할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특수상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65는 파트너쉽 세금보고 형식입니다. K-1은 그 파트너쉽의 파트너들에게 1년 운영 결과를 %대로 나누어 개인세금보고에 보고하라고 주는 형식입니다. 즉 1065보고는 K-1을 받으신 분들께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1065를 한 결과물로 K-1을 받으신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실만 608
현재가치 204’
이것은 아직 처분하지 않은 손실이므로 세금보고시에 보고되지 않으며 처분시 Capital Gain/Loss로 보고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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