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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타주에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현재 10학년) 이라 가족 모두 이사가기를 포기, 일단 제가 타주레서 아파트를 얻어 당분간의 기러기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 졸업후 제가 살고있는 주의 주립대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면 (물론 이때 가족들 모두 이사 예정) 제가 2년정도 그 주에 세금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타주에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기때문에 out of state 으로 등록금을 더내고 대학 진학을 해야하는건가요? 부모가 각기 다른주에 거주하는경우 아이가 그 두개주 모두에서 permanent residency 자격을 받을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