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스탬프

  • #3868013
    증명서 49.***.255.197 561

    1)2년 전에 에 비자 스탬프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비자 스탬프 만기는 2024년 6월 5일)

    2)올해 회사를 옮겨서 비자 트랜스퍼 승인을 받고 근무중입니다

    3)그런데 이번 8월에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8월 중순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4)그렇다면 8월에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비자 스탬프 만기가 되었을지라도 비자 트랜스퍼 승인 받은 I- 797 원본을 보여주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 %% 70.***.169.220

      2년전에 받으신거는 예전 고용주 이름으로 되어있고 만기도 6월로 8월에 들어가실 때는 이미 만료된 상태이니 새로 받으셔야될 겁니다. 만약 만기가 8-9월쯤 되면 새로 안받아도 i-797 보여주고 들어올 수 있는데 만기된 경우는 새로 받으셔야해요/

      • 심봐따 184.***.15.8

        > 예전 고용주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건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Expire 되는 것만 문제.

    • ㅇㅇ 47.***.241.10

      비자 스탬프가 만기되면 무조건 받으셔야죠. 캐나다랑 멕시코갔다 오시는게 아니면 미국 입국시에 유효한 스탬프가 필수입니다

    • %% 70.***.169.220

      > 예전 고용주 이름으로 되어있고
      그건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Expire 되는 것만 문제.
      >> 네. 그냥 예전 고용주 이름으로 되어있으니 이왕이면 새로 받는것이 낫다는 의미에서 적은 거에요. 뭐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뒤에 만기가 8-9월로 남아있으면 새로 안받아도 상관없다는 문장에서 예전 고용주이름으로 되어있는게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함의되어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