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일한 사항으로 영주권 진행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스템핑 업체 에서 스폰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력서를 제출하여 스템핑 업체에서 글올리신분의 이력으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구요. 가능하다면, 입사이후 바로? 아지면 1년이후? 영주권 진행이 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후 연봉에 대하여 확인을 하십니다. 기본 시급, 오버타임 시급 확인, 기타 보험 등 처우에 대한 확인을 하십니다.
사실, 업체를 통해 영주권 진행후 정직원 하이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위에 언급하신것과 같이 처우는 당연히 정직원과 틀립니다. 부서내 분위기와, 같이 일할사람들에 따라 다르 겠지만 스템핑 직원이라는 것에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업종 및 동료들 성향에 따라 많이 갈라 질수 있어 이거다 정하고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질감은 존재 합니다.
그부분은 분명히 아시고 준비 하시면 될듯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을 영주권을 위해 투자 하셔야 합니다.
I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직을 하시면, 영주권 다시 시작하셔야 함으로 신중히 알아 보시고 결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