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ffing Agency 통한 대기업 근무 및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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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k645 136.***.3.19 748

    안녕하세요,

    여러 의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앨라배마 현기차쪽 벤더에서 근무중에 있고 H-1b 비자 소지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회가 와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써봅니다.

    계약직 (Contract) 조건으로 Staffing Company 소속으로 미국 대기업(A) 와 인터뷰 예정이되어있는데,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나요?

    사실, 가려는 대기업 (A) 회사에 학교 동기가 매니저로 있고, 이전에 같이 일을하던 친구여서 같이 일을 하고싶다고 하더라구요. 일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이지만 걱정은 신분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 그 친구가 매니저인만큼 제게 확신을 준것은 staffing agency 통해서 영주권은 지원해준다고는 합니다.

    만약 지원을 하게된다면 staffing company 소속으로 영주권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기회라 생각은 들지만.. 계약직인만큼 리스크가 있는것 같아서, 짧게나마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Staffing Agency 소속인만큼, 일을할 회사의 benefit 을 받지 못하는것도 알고있지만 연봉 / 근무환경 / 미래 가능성을 보았을때 더 많은것들을 배워나갈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분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Pros & Cons 가 어떻게될까요?

    감사합니다.

    • 00 74.***.159.145

      가보고 후기좀 알려주세요 ~

    • na 172.***.17.203

      Must hire a lawyer because It is your life.

    • ING 71.***.60.6

      제가 동일한 사항으로 영주권 진행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스템핑 업체 에서 스폰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력서를 제출하여 스템핑 업체에서 글올리신분의 이력으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구요. 가능하다면, 입사이후 바로? 아지면 1년이후? 영주권 진행이 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후 연봉에 대하여 확인을 하십니다. 기본 시급, 오버타임 시급 확인, 기타 보험 등 처우에 대한 확인을 하십니다.

      사실, 업체를 통해 영주권 진행후 정직원 하이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위에 언급하신것과 같이 처우는 당연히 정직원과 틀립니다. 부서내 분위기와, 같이 일할사람들에 따라 다르 겠지만 스템핑 직원이라는 것에 전혀 이질감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업종 및 동료들 성향에 따라 많이 갈라 질수 있어 이거다 정하고 말씀 드릴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질감은 존재 합니다.

      그부분은 분명히 아시고 준비 하시면 될듯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을 영주권을 위해 투자 하셔야 합니다.
      I485 접수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직을 하시면, 영주권 다시 시작하셔야 함으로 신중히 알아 보시고 결정 하세요.

    • dfe 165.***.62.34

      저희 회사도 staffing agency 소속분들 때가 되면 영주권도 진행하고 영주권도 따고 많이 했습니다. 실적이 꾸준히 나오면 영주권 진행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윗분과 반대의 경우인데 저희 회사는 지난 최소 6년동안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staffing agency에서 회사로 옮긴(정직원) 사람은 0명이었습니다. 저희는 5만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 회사이고 제가 일하는 부서 및 주변 부서 최소 300-400명이내에서는 옮긴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그안에 최소 100명이상의 contractor들이 있습니다.)
      친구분이 매니저로 있으시다면 연봉을 좀 적게 받는 한이 있어도 처음부터 정식직원으로 진행하시는 쪽으로 진행해보십시오. 저희 회사도 이번 쿼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정리한다고 하더니 당장 staffing사람들 정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 dd 68.***.17.148

      비추요… 스태핑 회사 HR에서 말바꿔서 갑자기 영주권 못해주겠다 하면 님 친구가 해줄 수 있는게 없어요 별개의 회사이니깐요… 그냥 친구한테 나중에 정규직 TO 생길때 다시 연락달라고 하세요.

    • 107.***.168.165

      스태핑은 비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직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스태핑 회사를 이용하는겁니다. 그래야 쉽게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맘에 안들어서 1년 계약 기간 전에 나가면 스태핑회사에 벌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스태핑을 통해서 계약직을 구하는 건, 사람이 급해서 잠깐 쓰다가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정직원이랑 계약직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할 수있으면, 무조건 정직원으로 가세요. 계약직으로 가는게 괜히 쉬운게 아닙니다.

    • nonono 173.***.192.74

      가지마세요 한국대기업도 미국에서는 그냥 영주권받는 한국회사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규모는 아무 의미없어요.
      가시려는 스태핑업체에 이미 영주권 진행중이거나 대기중인 사람들이 있고 그건 친구분이 어찌 해줄수있는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다니는데서 영주권 해줄수있다고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스태핑은 샐러리이외에 보너스도 없고 보험이나 401k도 없거나 있어도 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