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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 의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앨라배마 현기차쪽 벤더에서 근무중에 있고 H-1b 비자 소지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회가 와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써봅니다.계약직 (Contract) 조건으로 Staffing Company 소속으로 미국 대기업(A) 와 인터뷰 예정이되어있는데,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나요?사실, 가려는 대기업 (A) 회사에 학교 동기가 매니저로 있고, 이전에 같이 일을하던 친구여서 같이 일을 하고싶다고 하더라구요. 일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이지만 걱정은 신분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 그 친구가 매니저인만큼 제게 확신을 준것은 staffing agency 통해서 영주권은 지원해준다고는 합니다.
만약 지원을 하게된다면 staffing company 소속으로 영주권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기회라 생각은 들지만.. 계약직인만큼 리스크가 있는것 같아서, 짧게나마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Staffing Agency 소속인만큼, 일을할 회사의 benefit 을 받지 못하는것도 알고있지만 연봉 / 근무환경 / 미래 가능성을 보았을때 더 많은것들을 배워나갈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분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Pros & Cons 가 어떻게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