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해서 어셉되면 워크 퍼밋 나오구요, 1년 지나면 난민들이랑 가족들이 영주권 지원할 수 있는데 quota가 없습니다. 즉, 불체자는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quota에 상관없는 영주권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물론 진행중인 가족이민 케이스가 있으면 그걸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구요.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셔도 알겠지만
– 난민들에게 발급하는 워크퍼밋이랑 영주권 땜에 USCIS 업무가 밀려서 콤보 발급이나 문호가 열린 영주권 발급도 예전보다 시간이 걸린다 (o)
– 난민 (아니면 더 포괄적으로 불체자)들한테 영주권 주는 거 땜에 비숙련 문호가 진전 안 된다 (x): 신분을 유지하는 비자가 없으면 EB로 영주권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