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

PNA LP 104.***.171.113

경기가 어려운데 새로 시작한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분들께서 대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으니 어느정도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리서치도 해보셨겠지요

혹시 이해에 도움이 될까 몇가지 적어볼까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자영업으로 비지니스를 운영하실때 우선 크게 보면 비지니스를 할때 필요한 등록절차와 그후 운영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고로 볼수가 있겠지요

이미 비지니스를 시작하셨다면 필요한 등록절차는 어느정도 마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EIN을 받으셨고,
– Seller Permit도 받으신것 같고요 -세일즈텍스 보고를 하시라 통보를 받으셨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요
– Health Permit도 받으셨다고 하셨고
– City에 등록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하셨다면 하셔야 하고 1년에 한번 Renewal을 하셔야 합니다
– 혼자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 페이롤 부분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본인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하실때
– 그외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책임 보험(Liability Insurance) 같은것은 정부나 배달앱업체에서 비지니스 업종에 따라 필수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종업원이 있다면 Worker’s Comp insurance (산재보험) 등이 요구 되어집니다

물론 더 필요한 사항이 있겠지만 자영업의 경우 위에 언급한 부분이 비지니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지요

그럼 그후 운영을 하면서 보고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소득세 부분 – 자영업의 경우라면 보통 Schedule C라는 것을 사용하여 매년 1040 개인세금보고시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동안 비지니스의 운영에서 생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 하게됩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어려움이 없으시겠지요. 직접하시던 전문가에게 맡기시던지요

세일즈텍스- California의 경우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TFA)에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 혹은 매달 혹은 1년에 한번 세일즈텍스 보고를 하면서 손님에게 미리 걷은 판매세를 내게됩니다. 말씀하신것 같이 7월에 2분기 판매세를 보고 및 납부하게됩니다. 세일즈 텍스는 주세금으로 손님이 내는 세금을 걷어 대납하는 형식이므로 위에 언급한 CDTFA에 보고 및 납부로 끝이납니다. 대납의 형식 즉 손님이 낸 돈이기 때문에 파산시에도 없어지지 않는 세금이니 보고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개인세금보고의 Schedule C에 보고를 하시면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보고하는 것은 세일즈 텍스와 페이롤 부분인데, 혼자 운영하시어 종업원이 없다면 세일즈 텍스 보고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음해 세금보고를 하기위해서는 수입과 지출내역은 꼭 정리해서 갖고 계셔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라면 배달앱에서 제공되는 1099형식이 있을수는 있지만 지출내역은 성격별로 꼭 분류해서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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