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 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 Home Forums Forums Tax sole proprietorship로 소규모 식당운영 EditDelete 생각을 정리하세요 67.***.3.130 2024-05-0211:46:05 미국은요: 연방정부- 개인 소득세, 기업(비즈니스) 소득세, 페이롤택스(Fica)를 내야 하구요, 사업자 번호를 신청받구요. 주정부- 회사 설립 허가신청을 받구요, 세일즈택스를 내야 하구요. 개인소득세, 기업(비즈니스)소득세을 내야 합니다. (이외에 잘잘한 허가나 퍼밋은 주정부와 로컬정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구 혼돈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