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에 몇달안된 LLC, 작은 회사를 4월말부로 크로징 하려고 하니 회계사님이 Federal & State 클로징관 관련해서 합계 500불을 차지 한다고 하는데요.
텍사스주에 회사 클로징을 화일할때는 회계 수수료가 아닌 납부해야하는 fee라고 해서 찾아보니 40불 filing fee외에는 없는듯 한데 제가 잘못찾은건지요?
수수료 없이 filing fee만 $500은 말이 안되는것같구요. 아마도 filing fee+회계사비용 금액으로 저정도 받기도 합니다. Business dessolution filing fee가 주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텍사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500정도면 filing fee만 비용가격대는 아니고 filing fee+수임비 정도 레벨정도 돼보여요.
그래도 비지니스 closing하는 경우 filing fee를 내는 신청서는 한가지정도지만 , filing fee내지않고 제출해야하는 closing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페이롤을 하신경우), 수임비를 내시더라도 그냥 맡겨서 하시는게 어떠실까요? 아니면 본인이 찾아서 하셔도 되구요
500불 Fee에는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500불 내역에 무엇이 어떻게 포함되어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 dissolution 절차는 생각보다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LLC 설립(혹시 Single Member LLC로 IRS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을 언제하셨는지 모르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IRS 에 Dissolution과 함께 마지막 년도 세금 파일도 해야하며
주정부도 함께 Dissolution서류 등록과 함께 마지막 년도 세금보고를 해야 Dissolution절차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LLC설립하실때 만약 시정부 등록 및 Seller’s Permit같은 것도 같이 하셨다면 같이 Account Close를 해야할 수도 있겠지요.
fgss님 설명처럼 페이롤이 관련되었다면 보고 서류가 추가로 있겠지요
만약 단순히 state LLC dissolution 파일만 담당해서 $500을 요구하셨다면 개인적으로는 수수료 책정이 비싸게 된 것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금보고 서류 혹은 다른 부분 Closing 까지 전부 담당하는 것이라면 과대 비용청구는 아닌것 같습니다. 설사 0으로 보고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준비시간과 비용은 추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