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배분

  • #3864734
    교포 172.***.1.32 972

    뉴스 사회면에서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서 조언을 듣고 싶어 익명으로 가정사를 공개해봅니다.

    십여년전에 재산 정리를 끝내셨고,
    장남이 대지 5백평의 텃밭과 집 (현재 어머니 실거주중)
    서울 근교에 아파트 34평 하나,
    근교에 작은 집과 그에 딸린 텃밭 100평,
    부양 책임은 장남에게로

    나머지 형제들은 균일하게 1억씩을 받았습니다.
    형제 중 한명은 불만을 품고 연락 차단

    미국에 사는 저에게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송금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려 받은 재산을 부양에 필요한
    지출을 위해 처분하고 싶지 않아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장남이 저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고
    형수님이 저에게 따로 연락한 것입니디.

    물려 받은 작은 집에서 월세 내지도 않고
    자신의 친오빠를 거주시키고 있지만
    장남은 평화를 위해서 참고 있는것 같습니다

    월세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참 사람 욕심이란게 씁쓸하네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분당댁 165.***.39.42

      형수한테 전화해서 민주당 당수님처럼 말하세요.

    • ㅍㅌ 76.***.204.204

      위에뎃글 👍😊

    • 지나가다 168.***.253.68

      부양책임을 장남이 지기로 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그렇게 받고서
      일정부분을 매달 송금하라는
      근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요구하나요?
      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1억씩만 받고 끝낸 이유가
      이러저러한 부양책임을 장남이
      다 진다는 암묵적 약속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네요…

    • hmm 68.***.216.166

      난 도대체 뭔소린지 모르겠다.
      유류뷴 청구소송해 임마!

      • 지나가던 홀아비 24.***.37.189

        유류분반환 청구기간은, ① 상속개시일(사망일), 증여(유증)사실 및 유류분청구권 존재 안 때 ~ 1년 이내, ② 상속개시일(사망일) ~ 10년 이내의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합니다.

    • 지나가던 홀아비 24.***.37.189

      “부양 책임은 장남에게로” 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형제들끼리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10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 하겠지만, 마음이 좀 상하더라도 글로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님을 잊지 말고 마음에 담고 있다는 의미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의 성의 표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년전의 재산 분할에서 어느 정도 장남에게 상당 부분 책임과 함께 재산을 주기로
      형제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 …

    • 교포 172.***.1.88

      장남이 올해 정년퇴직을 하게 되니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미국에 있는 저는 어머니 뵈러 자주 들어오니 여유가 있어보이고
      재산을 당장 처분해서 현금화 하기는 싫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죠.

      저는 친오빠에게 월세는 못받으면서
      그 부족분을 저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못마땅한 상태입니다.

      지금 생각에는 심각하게 계속 요청을 하면
      텃밭 딸린 작은 집을 내가 사겠다고 하고,
      오빠를 쫓아내던가 월세을 받던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인이면 그 사람이 월세를 내던가
      알아서 나가겠죠 아니면 형수님이 저에게 월세를
      지불하던가. 한푼도 안내고 버티지는 못할테니까요

      연락을 차단한 형제는 아마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준비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처가쪽 친척 집안이 그렇게 해서 여자 형제들이
      장남에게 소송을 걸어서 더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례가 한국에는 많은 것 같네요

      금액의 크고 작음의 차이뿐이지 어느 집이나
      한번쯤 겪게 되고 집안이 다 헤어지게 되는건가 싶어
      참 속상하네요.

    • ㄱㄱㅎ 47.***.241.10

      돈 1억은 국민대 박사가 검찰 자지를 조여서 질내사정만 하게 해줘도 받는 돈인데 ㅋㅋㅋ 역시 천박한 개돼지들

    • 원조셰셰 172.***.197.125

      지금 생각에는 심각하게 계속 요청을 하면
      텃밭 딸린 작은 집을 내가 사겠다고 하고,
      오빠를 쫓아내던가 월세을 받던가 하는 것입니다.
      ——————
      니가 아직도 세상을 모르네 그냥 인연 끊고 연락 끊고 살어
      뭐하러 너는 먹고살만 한가 본데 뭐하러 엮여서 사냐?
      이사를 할수잇으면 이사를 가고 다 끊고 살어라

      전화오면 누구세요? 난 모르는데요 하고 끊어

    • J 174.***.119.238

      상속전문 변호사왈 “돈은 피보다 진하다”.

    • J 174.***.119.238

      오늘 신문에 유류분 폐지할려고, 유류분이 위헌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구하라 때문에 다시 유류분 폐지가 다시 화두로 올라 드디어 없어지는구나. 나도 찬성 내 돈 내맘대로 쓰는게 맞지. 울 누나도 자기 남편 사업 자금 대달라고 부모님 쪼르다 돈 받아 가서 돈도 안갚고 또 달라고 해서 안줬더니 수십년 연락 한번안하고 명절때 오지도 않았고, 부모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자기 몫 달라고 연락오더라. 구하라 엄마처럼 자식 버리고 죽으니 돈 받아가는 악법 없어져야한다.

    • 지나가던 홀아비 24.***.37.189

      기사가 나왔네요. 시간이 흐르니 세상의 변화를 늦게 나마 반영하는 것 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332796

    • money 47.***.45.162

      대부분 보면 직접적인 상속권이 있는 형제/자녀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권도 없는 배우자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죠.
      그들은 엄연히 상속권 형제들과 남이니까 남이야 어찌되었든 본인과 본인 자녀만 생각하는겁니다.
      그 집 형수란 사람도 참 그렇고 그런 인간 말종이군요. 비슷한 입장이어서 충분히 공감됩니다.

    • ㄴㄴ 131.***.254.11

      저도 와이프쪽으로 상속과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들에게만 수백억재산을 살아생전에 물려주고 딸들한테는 무일푼. 그나마 장인 명의로 남은건 시내중심가 오피스들…그것도 거의 절반은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이미 수십억을 빼서 아들이 쓰고…
      돌아가시고 유류분 청구 등도 생각했지만 알아보니 사실 그게 그리 효율적이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미 유류분청구를 염두에두고 생전에 다 이전했기에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변호사들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형제간에 의도 상할 것이고.. 원글님 아버님도 살아생전 오래전에 정리끝냈다는 거 봐도 유류분은 할게 못되죠

      각설하고 원글님의 입장에선 하등에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여럿 물려받았는데 그거 처분해서 감당해도 될텐데 그저 욕심에 그러기 싫어하는게 보이네요., 무지 이기적입니다., 하다못해 살고 있는 집 역모기지로 해도 되고.. 부모 모시라고 모든 재산 상속해줬는데 그건 놔두고 똑같이 부담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죠. 상속재산은 자기꺼고 부모 부양은 같이하자는 심뽀. . 부모가 물려주신 재산 어머님 부양을 위해 처분해서 감당하고 그러고도 모자라면 그때 아들도리 하겠다고 대응하세요. 저희집쪽은 재산이 많지 않고 딱 두형제라 재산상속과 과련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결국재산이 많으면 늘 시끄럽군요.ㅎ

      • PenPen 152.***.8.130

        ㄴㄴ님 말에 적극 동감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하등고민거리도 안되는데, 원글님이 고민하시는 거보니 “착하게” 사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네요.

        모두에게 “착하게”살수는 없습니다.
        장남측이 원하는 대로 하면, 장남에게 착한 것이겠지만, 내 자식에게 돌아갈 resource가 줄어드는 거니까; 내 자식에게는 착하지 않은것이 되겠죠. 저 같으면 당연히 my immediate family를 선택할겁니다.

    • S 159.***.110.143

      부양의 짐을 지운 장남에게 저리 몰빵을 해줄때는 그걸로 부양비를 하라는것이죠.
      염치없네요. 돈 안보내셔도 되요.

    • 조언 107.***.32.114

      형수가 연락하면 님 아내랑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형하고만 대화하시고요.
      형이 재산을 상속받을때 책임도 같이 상속한거니까 형수는 무시하면 됩니다.

    • . 45.***.4.196

      우리집도 보면 꼭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일으키더라고요…제가볼땐 그 형수가 욕심이 많네요..재산을 저렇게 많이 받아놓고 뭘 돈을 달라고..참…좀 불편해 지겠지만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 123123 27.***.131.80

      그냥 무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 머냐 172.***.0.180

      왜이리 욕심이

    • 교포 172.***.1.249

      부모님 부양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일이죠
      잠시 방문 했을때 본 것만 해도 그 고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남 우선 정책은 한국의 보편화된 문화였기에
      저희 어머니도 장남을 항상 우선시 하셨습니다
      장남이 여유가 있어야 동생들을 돌볼 수 있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형수님은 그걸 잘 활용했죠.
      워낙 사회 활동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서 애 둘의 점심/저녁을
      맡긴채 옷가게, 어린이집, 등등의 사업을 하면서
      살림은 어머니 몫

      대츨 없는 집들을 갖고 있다는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형수님은 이해할 수 앖겠죠 그러니 더욱 그것들을 처분하기
      더욱 싫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매가는 계속 오르니까요

      다른 자식들은 장남 가족의 이런 두가지 큰 혜택을 본 것에 대해서
      아무런 내색 조차 하지 않았지만, 장남 바로 아래의 자식은
      이의를 제기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 버림니다.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줄어드니 그걸 지키고 싶겠죠
      하지만 백수건달 일용직 친오빼를 월세도 안받고 거주 시키는 것은
      정말 선을 넘은 것이죠. 그 월세만 받아도 많은 보탬이 될텐도 말이죠

      욕심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 랄랄 143.***.223.37

      지가 뭔데 시집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려? 아주 혼을 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