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입국후 i-130 신청의 문제 (배경: 미국 회사; 유럽 파견 근무후 영주권 소멸)

  • #3864660
    이교민 24.***.227.109 582

    결혼 기간 20년이 넘습니다. 남편과 16세 자녀는 미국 시민 입니다.
    미국 G 회사에서 유럽 파견 근무 7년 후 미국으로 다시 귀국 했습니다.

    남편이 와이프를 위해서 i-130을 2024년 3월 10일 온라인으로 접수 했습니다.
    와이프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무비자 ESTA 로 4월 10일 미국에 입국 후 2주 지났습니다.

    아이 학교도 보내야하고 미국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실 것 입니다.
    ESTA로 90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미국을 나가야 하는가요?
    — 12개월 이상 와이프 혼자 한국가서 살아야 하는가요? (문제점: 인권 침해, 가정 파괴;)

    90일이 넘어서 i-130이 승인이 날 때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i-130이 승인이 날 때까지 무비자로 미국에서 버틸 것 같은데요. 추후에 문제 있을 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 O.o 104.***.12.87

      팩트: ESTA 입국할때 관광하러 왔다라고 하시고 입국한 후에 90일 넘은 후 불체된 후에 결혼이민 진행하면 됨 문제 없이 받음,
      반드시 90 일넘기고 이민청원해야하는거 조심.

      여기서 들을 개소리 조심: ESTA로 입국할때 관광하러 왔다고 해서 불체 된후에 영주권진행하면 이민사기다.

      본인이 정말 법이란 법은 1도 어기는거 없이 살고 싶으면, 한국에서 결혼비자 2-3년 진행하고 입국하고 그동안은 ESTA나 다른 비자로 왔다갔다 하셈.

    • ㅁㅁ 137.***.196.168

      윗 댓글이 정답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라 ESTA로 미국 오신다음 90일 이후에 I 130이랑 I 485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콤보카드 받기전까지 일만 안 하시면 됩니다. I 485 접수하면 더 이상 불법 체류도 아니예요.

    • ㅁㅁ 137.***.196.168

      영주권도 10년짜리 나옵니다

    • ㅠ.ㅠ 104.***.69.34

      남편이 심하게 때리나요? 무슨 인권침해를 딩하셨어요?

    • 아3ㄷㅇ 219.***.217.177

      미국 이민국 일처리가 느려서 이산가족 됨 -> 인권 침해로 봐도 무방

    • Huy 165.***.231.86

      쥐럴 별게 다 인권침해네.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못견딜거면 걍 니네 나라로 가라.

    • Qwerty 138.***.163.95

      ESTA 입국후 i-130 신청의 문제 (배경: 미국 회사; 유럽 파견 근무후 영주권 소멸)
      EDITDELETEREPLY
      2024-04-2414:04:27 #3864660
      이교민 24.***.227.109 317
      결혼 기간 20년이 넘습니다. 남편과 16세 자녀는 미국 시민 입니다.
      미국 G 회사에서 유럽 파견 근무 7년 후 미국으로 다시 귀국 했습니다.
      남편이 와이프를 위해서 i-130을 2024년 3월 10일 온라인으로 접수 했습니다.
      와이프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무비자 ESTA 로 4월 10일 미국에 입국 후 2주 지났습니다.
      아이 학교도 보내야하고 미국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실 것 입니다.
      ESTA로 90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미국을 나가야 하는가요?
      — 12개월 이상 와이프 혼자 한국가서 살아야 하는가요? (문제점: 인권 침해, 가정 파괴;)
      90일이 넘어서 i-130이 승인이 날 때까지 미국에서 불법+체류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i-130이 승인이 날 때까지 무비자로 미국에서 버틸 것 같은데요. 추후에 문제 있을 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