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비자(영주권신청 중)에서 M비자 변경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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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ivia H 71.***.75.107 434

    안녕하세요

    현재 H4 비자로 거주중이고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전공은 회계학으로 미국에서 석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요리학교를 지원하고 싶은데 레스토랑 실습요건때문에 M 또는 F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첫째, 전혀 다른 전공으로 디플로마 학위를 위한 학생비자 발급이 가능할지이며

    둘째, 발급된 후 실습하며 수익을 받는 부분이 향후 영주권 절차에 영향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 고견 듣고자하오니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bcd 107.***.35.83

      어차피 변호사 상담 받을건데 일반인 의견이 중요합니까?

    • qwerty 158.***.1.28

      H/L 비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영주권 나오면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Olivia H 71.***.75.107

        남편이 H비자 유지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하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ㅇㅇ 47.***.241.10

      485 접수하고 콤보카드 나오면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면서 요리학교도 다니고 레스토랑에서 실습하는 투잡이 가능해요 물론 영주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게 젤 좋죠

      • Olivia H 71.***.75.107

        그런 방법도 있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ㄱㄱ 47.***.241.10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는 건 주신청자한테 주어진 의무예요. 콤보카드 나오면 식당에서 실습해서 돈을 버실 수 있고 영주권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