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사고 보험금

  • #3863965
    머리 71.***.45.138 1248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하이웨이에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로 보험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다친곳 없지만 혹시 몰라서 엑스레이만 찍은데 다 인데 보험금이 만불이나 나와서 일단 받기는 했는데 제가 운전자분께 사례를 해 드려야 할까요? 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흠… 73.***.5.37

      님이 피해자인데 왜 사례금을 주려하시죠?
      제가 운전자였다면 오히려 욕봤다고 님한테 밥이라도 더 사주겠습니다. 님앞으로 나온 보상금이니 정당하게 받으세요. 오히려 그돈을 나누자고 하는 운전자라면 멀리 하시고요.

    • 머리 71.***.45.138

      저랑 그분 같은 금액 받았어요. 전 하나도 안 다쳤고요

    • ㅇㅇㅇ 172.***.160.7

      아니요

    • 뮹크 104.***.116.88

      뇌를 다치신 듯……

    • ㅇㄹ 76.***.204.204

      영문을 알수없네. 운전자 변호사가 워낙 유능했다고 봐야 되나?

    • 사고 73.***.39.206

      동승자 앞으로 나온 돈이면 이걸 가질시에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사고를 떠나 개인에게 나온 보상금을 자기차였다고 가진다면 단순한 사기죄를 넘어 felony 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inappropriate 하고 원글은 범죄자의 심리가 가득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