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이고 영주권 진행중인데 한국 출국 관련 질문들입니다.

ddd 136.***.108.190

receipt여부와 상관없이 485 접수 순간에만 미국에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변호사와 상담받고 485접수뒤 5일뒤에 출국했고 다시 돌아온뒤에 receipt받았습니다.(영주권도 아무 문제없이 받았구요)
485라는것이 미국에 있을 경우만 접수할 수 있는 문서이다보니 접수 시점에 꼭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접수하시고 Fedex든 DHL이든 배달 확인서만 받으시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