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선서후 아이들 영주권 사용 가능한가요? 시민권 선서후 아이들 영주권 사용 가능한가요?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 선서후 아이들 영주권 사용 가능한가요? EditDelete Ash 216.***.144.54 2024-04-1621:45:16 아 그거 안되요. 당장은 출입국이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이들 미국 정부기관이나 사관학교 또는 군인 등 국방관련 분야에 종사하게 될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체크하게 되는데 이거 결격사유 중 하나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막힐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10-20년 지나서 뒤늦게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 지난다고 불법 출입국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