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웨이버 타임라인

A 98.***.106.69

지도교수에게 J1에서 H1B로 바꾸는 것을 허락받고 진행하세요. H1B로 바꾸려면 J1 웨이버가 되어 있어야 하고, H1B 수수료나 H1B 최저임금을 지도교수나 학교가 부담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J1보다 월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J1을 26년까지 연장도 재계약을 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1. 지도교수가 H1B 바꾸는 것을 허락한 경우: 25년 5월까지 남은 J1으로 웨이버를 신청하고, J1웨이버가 되면 빨리 H1B를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세요. H1B은 학교가 신청하는 것이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내로 나옵니다.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J1웨이버 프로세싱기간은 국무부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J1웨이버중에 NIW를 할지 아니면 H1B를 받은후 NIW를 할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2. 지도교수가 H1B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J1기간을 연장하고, J1을 웨이버 진행하면서 NIW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