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서 영주권 분실

Dgj 113.***.100.34

페덱스 이용한건 사무실 직원이에요. 님 잘못 아니니까요 재발급 접수 직접 하세요 아니면 다른 (스몰 클레임 같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재 발급 신청후 접수비 영수증 첨부해서, 전체 비용 스몰 클레임 넣으세요. 지들 잘못인데 왜 님이 돈을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