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학생의 자영업(Self-Employment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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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76.***.123.106 2616

    자영업(Self-Employment )을 통한 취업 활동은 F-1 OPT 첫 해 동안 전통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OPT 승인을 받은 F-1 신분의 학생은 일반적인 회사에 채용되는 고용 관계의 대안으로 자영업 활동을 통해서도 고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취업 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의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성격이 학생의 학위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학생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OPT 첫 해 동안 자영업이 가능합니다. 24개월 STEM OPT 연장 중에는 자영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 학생은 주당 최소 2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 학생은 정부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자영업의 성격과 기간, 해당 사업을 위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 기간 동안 비즈니스 활동 일지를 보관하고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문서(예: 고객 계약, 비즈니스 마케팅 분석, 내부 비즈니스 제품 개발)를 저장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하지만 OPT 기간 동안의 자영업 활동은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이민법 방향에 따라 미국 이민 관세 집행국(ICE)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서 면밀히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미리 이민 변호사와 가능성과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고려하고 이민 변호사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신청 문의 : 김준서 미국 이민법 변호사
    info@eminnara.com
    LA | IRVINE | BUENA PARK 213) 427-6262

    • 지나가다 107.***.36.75

      OPT 자영업의 경우 20시간 이상이 아니라 35 시간이 full-time 입니다. 빨리 수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