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BAR 자가보고 해도 되나요? (세무사 없이) EditDeleteReply 2024-04-1110:27:46 #3862172 골치 104.***.103.105 630 올해 처음을 세법상 resident 되어 세금파일링 하는데, 예년과 같이 W2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쿠. 너무 늦게 시작했나봐요. 무엇보다도 한국계좌, 증권계좌 다 찾아내니 30개도 넘던데. …… FBAR 재무부 e-fiilinig 하러 갔더니 꼭 회계사 등등만 할 수 있는것 같아, 여쭙니다. 이에 대해 아시는 분, 제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abc 172.***.28.92 2024-04-1110:54:14 세법상 지식 없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계좌번호 최고잔액 개인신상 입력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EditDeleteReply Abcd 107.***.35.175 2024-04-1111:06:06 이런 질문 한다는 자체가 회계사가 필요하다는… EditDeleteReply . 98.***.165.49 2024-04-1111:37:39 회계사 없이 하면 묘바람이 불어 회개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EditDeleteReply 그게 163.***.249.46 2024-04-1111:39:44 첫해만 세무사로 다음해 부터는 혼자서 copy and past EditDeleteReply h 45.***.159.214 2024-04-1112:03:59 EditDeleteReply h 45.***.159.214 2024-04-1112:04:37 EditDeleteReply Done 12.***.127.234 2024-04-1112:46:45 미국 거주자 기준 해외 자산이 5만불 이상일 때는 FATCA, FBAR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FATCA는 세무사 분을 통해 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FBAR는 온라인으로 제가 직접 신고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