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린트 텍스의 경우 올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미국 거주예상 날짜를 고려하지 않고 조세협정을 적용해 줬지만 올해 부터는 미국거주 예상 날짜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이슈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법에 맞게 좀 더 발전한거라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소프트웨어는 한계가 있고 텍스는 항상 예외에 예외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자기간만으로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드로 인해 현재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예외상황인 경우를 구분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런것 까지 사람처럼 판단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의 텍스 지식이 모자라서 그럴수도 있고, 설사 안다고 해도 그렇게 아주 예외적인 사항까지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소프트웨어가 매우 무거워져서 일반 컴퓨터에서 돌리기 어렵고 개발자들도 프로그래밍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100 에 하나, 1,000 에 하나 있는 케이스는 아무래도 무시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가볍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것도 언젠가는 개선될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텍스보고에 대해 잘 알고 계신 회계사/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고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