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NR 첫 tax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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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닥 73.***.91.145 372

    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J1으로 포닥와서 올해 첫 세금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오자마자 tax treaty 관련 서류 다 내서 tax withholding 없이 모든 salary 받았는데, 올해 학교에서 알려준 sprintax 프로그램으로 계산 해보니니까 세금 다시 다 내 놓으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올해 초에 J1 연장하면서 학교에서 하라는대로 5년 max로 연장했더니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구글링 해보고 혹시나 해서 taxact같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보니까, visa 정보도 묻지 않고 예상 세금도 $0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taxact로 하고 치워버리고 싶지만 혹시 불법적인 탈세인가 싶어서 선뜻 못하겠네요.

    학교랑 지역 회계사 사무소에도 같은 내용으로 연락했는데 tax season 막바지라 그런지 답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
    혹시 여기서 tax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 107.***.93.59

      스프린텍스 정확합니다. 저도 NR할때 더 내라고 나왔어요 세금을 워낙 적게 내기때문에 평소에. 2천불 뱉어낸적도 있었네요. 추후 영주권 할꺼면 깔끔하게 내는게 후탈이 없습니다.

    • JSTA 24.***.26.227

      스프린트 텍스의 경우 올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대대적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미국 거주예상 날짜를 고려하지 않고 조세협정을 적용해 줬지만 올해 부터는 미국거주 예상 날짜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런 이슈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법에 맞게 좀 더 발전한거라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소프트웨어는 한계가 있고 텍스는 항상 예외에 예외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비자기간만으로 판단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드로 인해 현재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예외상황인 경우를 구분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런것 까지 사람처럼 판단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의 텍스 지식이 모자라서 그럴수도 있고, 설사 안다고 해도 그렇게 아주 예외적인 사항까지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다보면 소프트웨어가 매우 무거워져서 일반 컴퓨터에서 돌리기 어렵고 개발자들도 프로그래밍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100 에 하나, 1,000 에 하나 있는 케이스는 아무래도 무시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가볍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것도 언젠가는 개선될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텍스보고에 대해 잘 알고 계신 회계사/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고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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