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거주자 세금 보고 질문입니다.

  • #3861719
    J1세금 136.***.214.89 266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J1 으로 미국 입국한 포닥입니다. 2023년 세금 보고 관련하여 세법상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2019년과 2020년에 J1으로 미국에 왔던 기록때문에 학교 Glacier에 의하면 2023년 2월 입국한 날짜를 기점으로 Resident Alien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tax year에 non-resident alien과 resident alien 두 status를 가지므로 dual-status alien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Publication 519의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에 따르면 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resident alien 배우자는 non-resident alien이므로 저와 배우자 모두 2023년 전체를 resident alien으로 세금 보고 (Married filling jointly) 할 수 있을거라 판단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저는 SSN이 있지만 배우자는 ITIN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의 질문에서 MFJ가 가능하다면, 배우자의 ITIN이 있어야 MFJ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금보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금 보고 연장을 신청하고, ITIN 신청 후 발급받은 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판단일까요?

    3. Resident alien인 것과 별개로, 한미조세협약 (20조)에 의거하여 현재 세금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받는 fellowship 또한 면제 대상일까요?

    • JSTA 24.***.26.227

      1. 질문하신 분은 2023년 듀얼 스테이터스 입니다. 그러므로 1040NR/1040을 함께 보고하셔야 하며 페이퍼 파일링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듀얼 스테이터스 보고는 MFJ 보고가 없고 반드시 MFS 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2. 배우자의 경우 디펜던트로 넣어서 ITIN 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ITIN 을 이용해서 MFJ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한미조세협정은 본인의 텍스 레지던시와 상관없습니다. 2023년 미국입국하면서 이전에 받았던 조세협정은 리셋되었으므로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시기 어려운 텍스보고서 입니다. 외국인 텍스보고에 경험많은 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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