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에 대한 RFE (Request for Evidence) 질문 있습니다!

  • #3861713
    히히 174.***.81.222 676

    올해 2월 초에 Current Employment에 대한 추가 서류를 달라고 한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를 보냈고 4/1에 delivered 되었다고 usps에 떴는데

    1. Rfe에 대한 서류가 사소한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요청범위가 넓은 건 알고 있는데 employment letter (이미 저번에 보냄)이나 paystub같은 current employment에 대한 내용만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나요? 영어로 구글에 검색해도 흔한 건 아닌 거 같아서요.

    2. Uscis status를 확인해보니 작년 말에 biometrics 한 게 최근 히스토리인데 rfe에 대한 서류를 보냈다던가 서류를 받았다는 내용은 update가 안되나요? 문호는 진작에 넘었고 지금까지 영주권 과정을 거치며 문제가 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가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다른 영주권 진행 하시는 분들에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

    • MM 47.***.225.173

      1. 작년에 저도 같을런지는 모르겠지만 4월에 RFE받고 5월말쯤 승인받았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RFE 받은 내용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와 일을 하고 있다면 PAY STUB 받은 것을 보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워크퍼밋이 안나왔기 때문에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고 당연한거지만 PAY STUB은 없다고 하고 안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서 보냈었습니다.
      2.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 케이스마다 다 틀린거 같아서

    • 히히 174.***.81.222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ㅇㅇ 47.***.194.35

      current employment 에 관한 내용은 다양합니다.
      영주권을 접수하고 기간이 오래 지났으면 아직도 동일한 employer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paystub이나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구요. 고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면 employer관련 재정서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또는 접수한 사람이 정말 고용되어있는지, 필요한 역할인가를 보기위해서라면 조직도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서류를 요청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