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탕감하는 경우 탕감해 준 사람은 1099-C 라는것을 탕감받은 사람에게 발급합니다 (그래야 탕감해준 사람이 이를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은 1099-C 에 있는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를 하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전에 이걸 무시하고 있다가 엄청나게 세금과 벌금 거기에 이자를 더해서 내라는 IRS 편지를 받으신 분을 봤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