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오버스테이 두달하고
현지에서 i 130 i485 medical 다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한국에서 좀 오래 장기체류할 계획이라
I824 서류 접수해서 영주권 케이스 한국으로 이관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travel perming AP가 나오지 않은상태에서
I824만 해놓고 출국해버리면
I 485등 영주권 취소의사로 취급받나요…
Travel permit 무조건 급행으로든 받고 나가야되나요?
I824신청해서 영주권비자 한국에서 받고 다시 미국올 예정인 상황에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