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 처분

real 47.***.45.162

세법상 기준은 영주권이냐 시민권이냐가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아닌가요?
VISA 신분이어도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하면 비거주자 되어 세법상 장기보유감면 등을 받을 수 없는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것은 세무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
여튼, 영주권과 시민권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VISA 신분 때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