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편이 NIW 진행중이고 지금은 주재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택스보고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아내 재산이며 이자까지 보고 하는게 맞는니 궁금해서요..
주재원이라 남편이 한국통장으로 월급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 있는 상태라 남편이 하는건 당연한데 아내거까지 하는게 맞나 싶어서요..친구가 궁금해 하는데 여기 생각나서 글남깁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부부공동으로 보고를 하면 한국에 있는 소득과 금융자산을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별개 보고를 하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으로 보고하는게 유리하므로 한국소득과 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한다는게 완전히 틀린말은 아닙니다. 이때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SSN 이 없기에 ITIN 을 신청해서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