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개인이 따로 드는 보험은 거의 대부분 pre-existing condition을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의료보험에서 커버해주긴 하지만 본인이 그 상태에서는 애초에 채용이 안되므로
대신 배우자가 좋은 의료보험을 커버해주는 직장을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도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려고 존재합니다.
(직원 월급도 주고 이거저거 한다음에도 돈을 남겨야 주주들 dividend도 주고 그럴테니까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한달 치료에 10만불씩 치료비가 나가는 사람이
건강보험을 들겠다고 하면, 최소한 한달에 10만불내라고 하겠죠.
미국에서 일하면서 소득세를 내는 영주권자/시민권자라면,
Obama Care 때문에? 덕분에
지금 당장 치료비가 10만불씩 들어가는 사람도
한달에 천불이라든지 하는 건강보험에 들수가 있습니다.
다만, 12월에서 1월인가 Open Enrollment라는 기간에만 가입을 할수가 있어요.
이런 환자를 통해서 보험회사가 손해보는 것은 연방정부가 매꿔줍니다.
그런데 외국사람은 미 연방정부가 세금으로 매꿔줄리가 없죠.
임상참여는 제약회사가 비용을 100% 부담할거에요.
배우자 직장 동료 중에 임상 받으신 분 계십니다.
4년 임상받고 상태가 약간씩 호전되고 있었는데
임상 받는 기간이 엄격하게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서 기간 만료후에는 단 하나의 dose도 제공하지 않더군요. 울고불고 사정해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임상 종료 얼마 후 급격히 안좋아져서 돌아가셨습니다. FDA 승인되지 않은 약이라 그땐 법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