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5년정도 나가 있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미국에 들어올것 같습니다.
1년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낼 예정이지만 아마 한두번 정도는 미국에 들어올것 같네요.
이러한 경우 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한국에 장기체류 하면서 미국에 일이 생길때마다 들어 올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미국에 몇 달에 한 두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로만으로는 영주권을 유지하는게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한데….그렇게 했다가 낭폐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미국에 영주한다는걸 보여줘하는게 원칙인데….예를들면, 미국에 부동산이 있다던지, 직장이 있다던지, 세금을 계속 냈다던지 등등 미국에서 생활을하며 영주한다는걸 증명을 해야하는데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그러면 입국 심사관 재량으로 님 영주권 취소시키고 영주권 혜택이 없어 질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운도 좀 따라야 합니다.
reentry permit 도 천하무적 마폐가 아닙니다.
리엔트리 퍼밋 은 아마 최대 2번까지만 연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미국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한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면 거절 100% 납니다. (이건 지인의 경험담)
윗분 말씀대로 심사관 재량이기는 합니다.
리엔트리퍼밋은 미국 내에서 신청해야 하고 2년 나옵니다. 요즘은 기간이 오래걸려서 지문까지 찍고 서울대사관에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때는 2년 나올 수도 있고 1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리엔트리퍼밋으로 입국할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느냐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요. 본인이 불가피한 사유(해외에서 건강상 수술해서 요양했다든가 등)이 없을 경우, 미국 내 영주의사와 proof of domicile 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내 가족거주여부, 부동산 보유(재산세), 유틸리티빌, 차량, 은행잔고, 은행 등등 필요한 내역이 있다면 미리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