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year look-back rule에 의거 현재 J 비자를 갖고있는 질문하신 분은2023년 기준으로 2019년이 exempt 기간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23년 이전에 J 비자로 머문 기간이 2년 미만 이기에 (2019) 2023년은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이며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2024년은 6 year look-back rule에 의거 이미 J 비자로 2년이상 미국에 머물렀기에 (2019 & 2023) 텍스목적상 레지던트가 되어 1040으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세협정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이상 난레지던트/레지던트와 별개 문제로 비록 이전에 조세협정 20조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한 뒤 1년이상 거주하고 다시 미국에 오게되면 조세협정은 리셋 됩니다. 그러므로 두번째 미국 입국한 2023년 부터 만으로 2년간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고, 이후 햇수로 3년간 한미조세협정 21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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